• 노동절, 일하면 150% 수당 지급해야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없이 정상 근무 강요
        2013년 04월 30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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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노동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5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상 근무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결과 전화와 이메일로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이메일로 접수된 여러 제보 중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상 근무를 강요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나서길 촉구하는 사연이 많았다.

    그 중 본사가 분당에 위치한 한 직영 놀이학교의 경우 그간 시간외 근무수당은 커녕 주말 체육대회, 학부모 참여 수업 등을 진행할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제보했다. 이번 노동절에서도 150% 가산 수당 없이 의무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악덕 기업에 쐐기를 박아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전회련 본부

    사진 출처는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노동절 유급휴일은 커녕, 주말 근무 수당도 못 받는 사연 줄이어

    어학센터에 근무하는 한 직원도 “모든 학원가와 학교가 타당한 휴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저희 직원들은 발언권이 없다. 세상은 저희에게 그런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직원은 회사 대표 메일을 공개하며 “밑에 보내드리는 메일로 ‘근로자의 날’ 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든 직원과 운영진이 볼 수 있도록 안내 메일 및 전화로 통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이 직원은 만약 회사가 민주노총의 노동절 휴무와 관련한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신고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속한 서울의 한 구청 청소 노동자는 노동절에 근무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당은 6월 급여 때나 알 수 있다. 동의 없이 일을 시킨다는게 안타깝다”며 “수당이 나온다 해도 저희들은 계산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기도 있다.

    이 청소 노동자는 “이 사실을 회사 모르게 도와줄 순 없나. 해고 당할까봐”라며 “부탁한다. 구청에서도 작업을 하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본인의 사업장에서도 노동절 근무는 당연하며 주말, 야근수당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에 제보하게 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될 우려 때문에 회사 이름을 밝히지 못한 채 익명 보장을 질문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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