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3년 04월 30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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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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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이른바 ‘후려치기’하는 것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측이 과잉규제와 원사업자에 입증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연됐다.

    하지만 여야6인체 협의체는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여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정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오전 기사>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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