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일수록,
    기간제 사용율과 해고율 높아
        2013년 04월 29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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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과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 전 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0개 표본사업체를 조사해 기간제근로자 수와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300인이상 대기업일 수록 기간제 고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을 종료(해고)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천1백만여명 중 기간제 근로자는 128만명으로 11.3%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2011년 12월 전체 11.0% 2013년 1월 0.3p 상승한 값이다.

    고용표-1

    5인 이상 300인 미만 전체 근로자수는 840만여명이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는 85만여명으로 10.2%에 해당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 288만여명 중에서도 기간제 로자는 42만여명으로 14.7%에 이른다.

    산업별로 2013년 1월 기준 농림어업 분야가 21.2%로 기간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업 및 공공, 기타 분야에서 18.0%, 사회간접자본분야가 13.4%로 순이다. 기간제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건설업으로 4.5%이다.

    대기업일수록 기간제는 많이 사용, 기간 종료되면 계약 종료 비율 높아

    근속년수 1년6개월 이상 된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2013년 1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44.3%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해고) 됐으며, 31.0%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24.6%는 계속 고용 처리됐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7.4%가 계약종료(해고) 됐으며 34%가 정규직 전환, 28.5%가 계속 고용 됐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52.4%를 계약종료(해고) 처리했다. 30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했던 27.5%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20.0%는 계속 고용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계약종료(해고) 비율은 2011년 12월 51%에서 2012년 11월 77%  사이의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보다 보통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해고와 계속 고용 비율도 높아

    근속년수별로 살펴보면 2013년 1월 기준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63.9% 비율로 계약종료(해고) 처리됐고 19.9%는 정규직 전환 됐으며, 계속 고용된 비율은 16.2%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40.6%가 정규직 전환됐고 27.4%가 계약해지(해고)되었다. <기간제법>의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근속년수별 통계도 월별마다 차이가 큰 편이다. 직전 달인 2012년 12월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해지 비율은 49.6%로 상당히 높았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해지(해고) 비율도 13개월 동안 27%~52% 사이를 넘나들었다.

    통계에서 언급되는 ‘계속 고용’의 경우는 계약 종료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고용형태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간제법>의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근로자와 사용주들이 관행적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년이 넘게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법>에서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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