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자도 조합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2013년 04월 29일 01:4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막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 중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여서 갈등을 빚어왔다.

    현행 노조법은 해직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6만여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20여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

    29일 기자회견 하는 한명숙 의원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사진=교육희망)

    하지만 이날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전현직 교원’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보편화된 국제 기준으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법을 감춘 채 준법만 강조하는 것은 타당성이 빈약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 의원은 “2004년 대법원은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중인 자를 포함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며,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근로자의 정의에 해고된 자를 포함하고, 해고된 자를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 단서조항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다”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