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보험료 1.3%로 인상 강행
    노/사/공익위원 반대 의견에도 서면 심의로 강행처리
        2013년 04월 24일 03: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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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회의를 개최해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기존 1.1%에서 1.3%로 인상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요율을 1.3%로 인상하고, 2016년에 1.5%로 인상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노/사/공익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됐다.

    그러자 정부는 “2013년 7월 1.3% 인상 및 육아휴직급여에 일반회계전입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안건을 제출했고, 민주노총측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강행했다.

    이에 민주노총 위원 2명은 “본 위원회 회의는 1.3% 인상을 처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보험료 기습 인상에 대해 “정부가 실업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 한다”고 꼬집었다.

    실업급여

    일본의 경우 실업급여 25%를 정부가 일반화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경우 노사가 마련한 예산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적립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도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을 실업급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OECD가입국 대부분은 고용보험사업에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되며, 모성보호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2년 실업급여 지출액 4조2천억원 가운데 모성보호육아지금원 약 6천1백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업급여 예산의 14% 비중을 차지한다.

    민주노총은 “고용기금은 2012년 약 8조 4,447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며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건강한 사회구성원 재생산과 양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임무이므로 일반회계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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