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인련 "민주당, 성소수자 제물 삼나"
        2013년 04월 24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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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가 최근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링크)

    24일 동인련은 성명을 통해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세력들의 동성애 혐오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해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추진해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또 다시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드는 소식을 들었다”며 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동인련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 의원의 안이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애 처벌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 출신답게 국방부도, 새누리당도 시도하지 않은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 의원이 공동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건을 두고 “가관이라 할만하다”고 꼬집었다.

    동인련은 “군대 안에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며 전투력이나 군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동성애 처벌을 통해 군기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와 이에 부화뇌동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저열함에 기가 찰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인련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라며 “정년 성소수자를 제물로 삼아 보수층을 끌어당길 심산인가”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지 않는다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다”며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형법 92조6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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