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결정
    KT 불이익조치에 형사고발하기로
        2013년 04월 23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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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22일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공익신고한 공익신고자인데, KT가 인사발령이라는 보복조치를 강행해 이 위원장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원상회복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근태를 이유로 12월 28일 해임을 강행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권익위에 보호조치신청을 해 22일 권익위가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

    특히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 이외에도 직접적 불이익 조치로서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서도 형사고발도 결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벌칙에 입각한 권익위의 고발 조치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위원장의 보호조치를 도왔던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논평을 통해 “권익위의 이번 보호조치결정을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KT가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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