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동성애 불허 법안 추진 논란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동성애 처벌 조항…"부끄럽다"
        2013년 04월 23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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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차별금지법> 철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동성간 성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군형법은 오는 6월 19일부터 강간의 기준을 성별이 아닌 신체의 삽입 여부로 삼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기존 군형법은 제92조 6(추행)에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동성간 성교를 동물에 비유하는 등 동성애 차별과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그같이 개정하기로 한 것.

    이는 동성간 성교를 비이성적 성교 행위라고 간주하는 편견이 내포되어있는 동시에, 강제성 여부를 살펴보는 일반적인 성폭력 기준과 달리 동성간 성교 자체를 성폭력으로 보고 있어 이치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홍철 의원은 법안 발의안을 통해 “92조 6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도, 문맥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행한 ‘항문성교’의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동성애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계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아예 동성간 성교를 한 쌍방 모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간 성교를 ‘계간’이라고 표현한 이전 용어 대해서 “남자들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이라고 정의하며, “군 조직간 남-남, 여-여가 아닌 남-녀간의 유사 성행위는 어떻게 처리할지, 또 유사 성행위를 할 때 ‘정상적 성행위’는 어떻게 할지” 고심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일단 최소한 “동성애 처벌 근거와 적용대상 등 최소한의 규정은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 의원의 안은 유례없이 직접적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자는 조항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조항이다. 특히 기존 군형법이 남성간의 동성애를 처벌했다면 이는 더 나아가 여성간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해 용어 자체를 ‘동성애 간음’이라고 적시한 것은 동성애 차별을 구체화하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결국 민 의원 지난 19일부터 공동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로 배포하고 있는 법안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남녀간의 성행위는 ‘정상적 성행위’이지만, 동성간 성행위는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소식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에도, UN이 가지고 있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국제 추세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 법률 추세와도 대단히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소도미법(Sodomy Law 영어로 수간을 의미)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 적게는 몇십년, 길게는 100년이 된 나라도 있는 마당에 21세기 한국에서 이 소도미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현재 성소수자 단체들은 법안 발의 자체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민 의원에게 항의전화와 팩스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차별금지법> 철회 이후 격양된 소수자 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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