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할수록 위험한 산재 사망사고
    4월 28일은 산재 사망 노동자의 추모의 날
        2013년 04월 22일 02:4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1993년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태국의 한 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측은 인형이 분실될 위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공장문을 밖에서 잠가 인명피해가 더욱 늘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부터 매해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로 지정했다. 캐나다, 브라질, 대만, 스페인 등 세계 13개 국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태국  Kader 인형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모형과 사진(사진=Dorepo)

    93년 태국 Kader 인형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사진(사진http://2bangkok.com/2bangkok-simpsons-kader.html)

    4월 28일은 세계 110개 국가에서 추모를 넘어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공동행동을 벌였으며, 한국의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월 1일 노동절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노동자 권리선언의 핵심 메시지 하나로 채택해 22일부터 산재사망과 관련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 사망자는 27,370명
    징역 선고 받은 사업장 0.03%, 그나마도 집행유예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는 27,370명이고, 재해자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작년과 올해 구미불산, 삼성불산,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터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1,934건, 대림산업 1,002건 등 노동부 점검 사업장 9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자주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매년 25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페이스북)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페이스북)

    그러나 현행법 상 법 위반 사업장의 평균 과태료는 95만원 수준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32%는 무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업장은 0.03%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법 위반 사업장의 64%는 벌금형에 그치는데 4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이천 냉동창고 사고의 경우 2,000만원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 책임지는 이 없어

    특히 복잡한 원하청 구조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난할 수록 산업재해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

    지난 3월 14일 발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의 경우도 원청인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인 대원플랜트에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폭발 직후 원청인 대림산업은 구급차량 도착 전 응급조치를 사고당사자인 하청업체 직원에게 맡겨, 생존자들이 부상자들을 직접 후송하고,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껴안는 등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몸 부림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해당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17명의 노동자들은 1개월의 ‘초단기 계약직’도 많아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제대로 처리될지 미지수이다.

    이러한 원하청 구조는 원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하청업체에게 제대로된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숙지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관계 때문에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한 경우가 많아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만 죽어나간다는 문제도 제기 된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29일까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날로 지정하고, 22일 대한문 앞 아주라 콘서트를 시작해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선전전을 펼친다.

    24일 오후 2시에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하며, 26일일 3시에는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역에서 시민 추모문화제 등을 벌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