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보험모집인 근로자성 인정
        2013년 04월 22일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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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보험모집인일지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회사가 퇴직한 보험모집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민원인 이씨가 퇴사한 보험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직원이 아닌 취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또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이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비중이 월등이 높은 점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휴가 등 근태를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인정여부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모집인노조 조합원(사진=사무연대노조)

    서울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모집인노조 조합원(사진=사무연대노조)

    권익위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씨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다시 검토할 것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노동청은 권익위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5월 10일까지 결과를 회신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양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파생되는 직업 종류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유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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