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2013년 04월 19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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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 윤성원)는 19일 재산 축소 신고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됐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재산축고 신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과 보건의료인, 진보당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직자로서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귀한 배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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