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노조는 길거리에서 파업 1년째
        2013년 04월 18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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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와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이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이다.

    계열사인 저축은행 살리기 위해 증권회사 내부자금 빼돌려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자금을 투입했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숫자가 높을 수록 안전한 은행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상준 회장은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골든브릿지증권의 내부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내서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지원했다.

    이 회장은 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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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을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사진=언론노조)

    우선 골든브릿지증권은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45억원어치를 인수하고, 캐피탈은 CP발행을 통해 들어온 돈 중 일부인 56억원을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대출했다. 그리고 골든브릿지는 이 돈을 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한 것.

    결국 계열사간 부당거래를 통해 현금을 돌려 저축은행에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기업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영업수익의 0.25%를 징수하고, 경영자문료, 성과보수를 각 0.5%를 징수하는 등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갈취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난해 이상준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17일 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중징계 결정을 내려, 검찰 수사 결과에도 기대하고 있다.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로 자본금 유출 의혹
    없는 돈 긁어모아 대주주에게 상납 악몽 되살아나

    이런 가운데 골든브릿지증권은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본유출을 시도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한다. 무상증자는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신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3월 22일 보통주 1주당 신주 0.96주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 자체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브릿지증권 시절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가 1,500억원을 유출한 사례가 있어, 그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현재 골든브릿지증권은 총 4500만주의 신주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자본금은 500억원 규모에서 95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잉여금이 감소하는 대신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회사의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골든브릿지증권은 자기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해 소각한다.

    즉 자본금을 증가시킨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수혜는 대주주에게 있다는 것. 500억원의 자본금 규모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것보다 950억원에서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대주주인 골든 브릿지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20억원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즉, 무상증자로 자본금을 불리고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회수할 금액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2004년 브릿지증권 당시,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로 최대주주였던 투기자본 BIH는 71%의 지분을 통해 1,350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반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자본금이 2,296억원에서 796억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이런 역사를 비추었을 때 노조는 이번 무상증자가 유상감자의 전초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노동운동 출신 이상준 회장, 아는 만큼 더 악랄

    오는 23일은 골든브릿지증권지부가 파업 1년차를 맞이한다. 노동운동 출신이라기에 노동조합이 직접 선택한 대주주 이상준 회장은,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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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브릿지증원노조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언론노조)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노조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작년 한해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채용한 이 회장은, 도대체 단체협약인지 노예계약서인지 알 수 없는 개악안을 들고나와 노조가 단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내용은 △정리해고 ‘합의’는 ‘협의’로 변경 △사규위반시 해고 △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 시에도 해고 등 정상적인 노사 단체협약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파업 1주년을 맞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 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23일부터 5월1일까지 집중투쟁 주간으로 선정하고 파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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