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사태 방지하는
    '홍준표 방지법' 보건복지위 통과
        2013년 04월 17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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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복지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조치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빨라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들이 18일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폐업을 막지 못한다.

    이 때문에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담고자 했지만,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현재 경남도는 현행법상 의료원 폐업 여부는 지자체 고유권한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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