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협의체, 취득세 면제기준 '6억'
        2013년 04월 16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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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16일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를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에 일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협의체는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소득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전월세 세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포함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으며,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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