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김승연, 징역 3년으로 감형
        2013년 04월 15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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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열린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벌금 50억원의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로 나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년~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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