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반대
    전교조, '무관용 보복주의' 비판
        2013년 04월 15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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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취소를 주장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로 하여금 낙인과 진학과 취업불이익이라는 보복적인 조치를 일삼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을 용서와 치유의 교육적 문화가 아닌, 무관용 보복주의 문화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완전 폐지 △징계 취소, 고소 고발 취하 △피해자 의사 존중한 화해 조정 절차 마련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피해자에 대한 치유, 가해자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 역할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하는 학부모 기자회견 자료사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하는 학부모 기자회견 자료사진

    15명의 학교장 검찰 고발, 46명의 공무원 날치기 징계까지

    한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중간 삭제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전북 교육청은 이 권고안을 받아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보류하며 교과부에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경기도,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를 공식화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하자, 다시 도교육청에 직권취소명령을 내리고 2차례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기관경고와 2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15명의 학교장을 검찰 고발 하는 등 이를 압박해왔다.

    특히 지난 2월 교과부는 교육감의 의결요구가 없는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47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후, 각 도교육감에게 집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도 물러서지 않고 징계 집행을 거부하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처음 특별징계위가 열리던 2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징계취소, 고소고발취하, 학생부 기재 지침 취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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