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심의 무산
    진영 장관,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
        2013년 04월 12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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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심의하려다 야권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김경숙, 강성훈 의원은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여기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되돌릴 수 없고 전국의 공공의료는 무너진다”며 “병원 노사가 이틀째 경영정상화를 논의하고 있고 국회도 관련 법률을 심의하는데 도의회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오전 임경숙 위원장 등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은 회의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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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 새누리당사 항의 방문하는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국회 복지위,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 채택
    진영 복지부 장관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

    비슷한 시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복지위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 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한 상황을 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민간의료 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영 장관도 복지위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 장관은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59조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성노조 논란에 대해서 그는 “강성노조나 적자 문제는 본질을 가린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4시에 열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위한 경남도와의 대화에서 △경영악화 원인과 발전대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진료체제 도입 △서부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 △맞춤형 지역공공의료서비스 개발 △유능한 원장과 우수 의료진 확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예산 확보와 정부 지원 확충 △보건복지 평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진주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내부개혁과 경영혁신운동 전개 △진주의료원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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