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된 이주노동자의 사연
    G1 비자, 질병 임금체불 등 인도적 이유로 체류 불가피한 경우 발급
        2013년 04월 12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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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전에 한 미등록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노동자는 미등록 신분으로 그 회사에 근무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사업주가 산재를 신청하면 미등록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간만큼 벌금을 많이 물어야 해서 처음에 산재처리를 거부했다.

    노동자의 상해가 심해 병원비가 많이 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산재를 신청해주되 입사기간을 한 달밖에 안 되는 요건으로 신청하자고 노동자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동자는 산재처리 요양기간 3개월 동안에 내가 도와주었고 장해보상금까지 받게 도왔다.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 ‘며칠 전에 단속을 당해 지금 화성보호소에 갇혀 있다. 좀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 친구 말대로 바로 추방당할지도 몰라 마음이 급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연락했다. 다행스럽게도 방법을 찾다가 한국에서 산재 환자가 요양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만약 아직 더 치료를 받고 싶으면 의사의 소견을 받아 후유 증상 카드를 근로복지공단에 발급을 신청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무료로 6개월에서 1년간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발견했다.

    이주

    이주노동자 의료상담 활동(사진=노동건강연대)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만큼 이런 제도가 있다니 다행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 그 미등록 노동자가 아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로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 노동자가 전에 치료했던 화성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 후유증상카드 발급신청서를 요청했다.

    그 당시에 구제의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 번 해보자고 결심했다. 후유증상카드 신청서에 물리치료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내야 하는데 의사는 본인의 상해 상태를 봐야 하고 그리고 그 동안 안 왔다는 이유로 못 써주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치료실에서 3번이나 쫓겨났지만 끝까지 집에 가지 않고 점심을 굶어가며 매달리고 요청해서 결국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냈다. 실제로 그 노동자는 아직 부상 부위가 다 낫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참고 있다가 단속을 당했던 것이다.

    병원의 도움으로, 주위의 여러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결국 지난 목요일 오후 2시에 그 미등록 노동자가 석방되었다. 6개월 G1비자를 받고 합법 노동자가 되었다. 이 노동자가 6개월동안 치료를 잘 받아 완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으면 좋겠다.

    G1 비자는 질병 치료,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3개월이상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발급해주는 비자로서, 이 경우처럼 산재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하여 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필자소개
    이주인권활동가. 베트남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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