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2013년 04월 09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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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앞 농성장 철거를 발행한 혐의로 청구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 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 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8일 오전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던 김 지부장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4일 중구청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집회 물품을 강제수거하는 것을 항의하던 중 연행됐다 5일 석방됐다. 또한 6일 중구청이 다시 집회 물품을 강제 수거하려해 강하게 반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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