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호 헌재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2013년 04월 08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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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녀인 조모씨의 2009년 연간소득 2천310만원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은 1천여만원으로 실제 가능한 최대 예금액이 1천3백여만원에 불과한데도 2010년 재산신고 내역상 예금증가액이 9천2백여만원에 달한다고 이같이 제기했다.

    2010년에도 장녀 조모씨는 연간소득 2천6백여만원, 지출액 1천4백여만원인데도 2011년 관보에 게재된 예금액은 3천5백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차녀 역시 소득이 전혀 없었던 2009년 예금액이 4천여만원 늘어났다.

    또한 두 자녀 모두 2009년, 2010년 사이 4천만원씩 가락신용협동조합에 예금했다.

    그러나 서기호 의원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 ‘납세사실증명’에 두 자녀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한 흔적이 없어 조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예금을 통한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예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정 발표 직후 자녀들의 증여세가 납부된 바 있지만 조 후보자는 두 자녀의 금융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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