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베와 <뉴데일리>,
    정신나간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2013년 04월 05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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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해커 집단인 어노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9001명의 회원정보를 4일 공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2004년 유해 사이트로 지정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최근 사회적 믈의를 일으키고 있는 우익 성향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회원정보의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된 회원의 신상을 털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베에서는 해킹 당한 회원정보를 엑셀파일로 정리, 다시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의 수법으로 [죄수번호 XXX]라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하는 수위는 아이디, 성별,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어노니머스가 이미 해킹해 공개한 내용과 더불어, 이들의 직업, 출신학교, 사진, 글 쓴 내역, 가족 관계 등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포상금’을 타겠다는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간첩으로 신고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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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우리민족끼리 회원 신상 확인 기법”

    일베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신상털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익 성향 매체 <뉴데일리>는 5일 오전 “우리민족끼리 회원 신상 확인 기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강철화 논설위원이 작성한 해당 기사 내용은 “한 일베충이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기법을 소개했다. 이 방식대로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골수 종북좌파들이 누군지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링크를 소개했다.

    강 논설위원은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된 이들을 “종북좌파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일베가 현재까지 분석한 리스트 링크와, 어노니머스가 해킹한 회원 원본 리스트를 연결하며 신상털기를 부추겼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하면 종북좌파?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볼 것인지, 그곳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회원들의 가입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단순히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치사상의 신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오히려 일베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털기 행태 자체가 당사자들의 고소로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베의 신상털기와 검찰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라고 꼬집었다.

    수사기관 또한 해커들이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정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여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회원정보를 증거능력으로 볼 것인지, 단순 참조할 것인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처벌 가능성은?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을 처벌하려면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어노니머스가 해킹한 정보는 불법 수집된 정보로 수사기관이 이를 유력 정보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어노니머스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다. 어노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 정보를 실제로 수집한 것인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공개된 우리민족끼리 회원이 본인 의사로 가입한 것인지, 명의 도용으로 가입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단순히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을 처벌하려면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발적 의사로 회원 가입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노니머스의 정보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판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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