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기각
        2013년 04월 04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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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상임위원 3명과 위원장 1명 중 3명이 이에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에 대한 진정 결정 이전이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긴급구제 조치는 보건의료노조가 3월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 강제퇴원 종용으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과 그의 가족 5명과 함께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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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은 전부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고 민간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진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다(사진=레프트21)

    인권위는 요청서를 접수한 직후인 27일 조사관을 진주로 보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했으나 긴급구제 권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의료사고로 지체1급 중증장애인이 병원측에 항의하며 방화 미수 혐의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사건에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긴급구제 권고에 이어 8월 강제진압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씨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4대강 반대를 위한 이포보 고공농성자드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등을 기각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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