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노동조합 기본협약 체결
        2013년 04월 04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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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등에 합의하고 기복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의하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이마트 본사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노조 인정과 활동 보장, 6월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 완료, 해고자.강등자 3명의 원직 복직 등에 합의했다.

    기복협약서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이 서명했다.

    이마트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모습. 왼쪽이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사진=서비스연맹)

    이마트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모습. 왼쪽이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사진=서비스연맹)

    또한 그간 제기되었던 이마트의 불법 직원사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포함한 입장을 사측이 마련하여 연맹에 전달키로 했다.

    협상 직후 이마트 측은 허인철 대표 명의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과감한 개선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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