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자격심사 답변서 제출
    경선도 없는 타당 비례대표는?
        2013년 04월 03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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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1일 자격심사와 관련해 답변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청구가 기본적인 법률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하나 하나 반박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자격심사의 법률적 근거 없어

    우선 이 의원은 자격심사제도가 자격심사 규정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요건이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당내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자격심사의 이유를 들었지만,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 근거가 없다는 것.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인명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이번 자격심사와 관련이 없으며, ‘투표의 비밀보장’ 등의 규정 또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당내 경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격심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접수, 처리된 4건의 경우 모두 헌법상의 금지 요건 등 실정법상의 규율에 의한 것이지 이번 자격심사안과 같이 공직후보 선출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적 선출 방식 없던 타당 비례대표와의 형평성

    자격심사안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됐다는 이유로 이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제기했지만 이 의원은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 및 동료의원들에게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 잡음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91의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키려면,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 확정이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당 지도부의 영향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그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본건 자격심사안은 단지 ‘민주적 절차’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새누리당, 민주당이 민주적 절차에 관한 ‘당내 경선’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 확정에 관하여 당내 경선제를 도입하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추천 방식이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하향식 공천 방식”이라며 이 때문에 “당원들의 투표행위 및 선거관리에서 부정이나 부실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당내 경선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은 정당들이 손수 당비를 납부하여 당권을 취득한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내의 당내 경선 절차에서 일부 시비거리와 하자가 있다 하여,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의 평등원칙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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