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감세만 1조원
    진보신당 "건설/부동산 재벌만 살리는 대책" 비판
        2013년 04월 03일 09: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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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1일 세금감면과 공공공급물량 조절이라는 방식의 주택시장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규제완화 분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은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계획을 두고 “(지난 정권들과 비교해) 이번처럼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대책의 목표를 드러낸 점은 없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남다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발표안이 “세금을 줄여 주택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며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된 LTV, DTI가 풀린 것이나,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그간의 경기 부양책과 달리 상당히 공격적인 대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우스, 렌트 푸어 대책으로 대출자격 기준을 낮추고 대출액도 높이는 등의 정책 또한 세금 축소의 피해가 예상되며, 취득세 면제에 따른 조제지출은 2,400억원, 양도세 면제까지 포함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이 같은 주택시당 대책이 “사실상 국민에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주문이며 건설재벌들에겐 ‘이 참에 재고 물량을 다 팔아치워라’는 특혜”라고 꼬집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민간주택시장 중심의 대책이며 더 나아가 현금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는 민간건설재벌들에게 제공하는 특혜라며 당면한 주요 과제로 공공임대주택과 전월세부담 축소 등을 꼽았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도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했던 것이 기본 세율로 과세하도록 해 최대 44%의 중과세를 없애고, 1년 내 단기 양도는 현행보다 10% 낮추며, 2년 내 단기양도는 기본세율로 전환하는 조치가 포함됐다며 이는 “한시적 유예조치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또한 일반법인세 외에 추가과세(30%)제도 역시 폐지하는 것을 두고 “기업더러 투기에 나서라고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이번 4.1 주택시장 대책의 핵심을 “박근혜 정부의 재벌 살리기”라고 총평하며 “공공주도형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주택대책의 최종 수혜자가 주거 약자를 향하도록 정책 조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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