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인권위 "공감"
        2013년 03월 28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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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유엔인권이사회가 회원국간 투표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층 심각하다는 것은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그 같은 결정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공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담당하며, 북한의 강제노역, 고문, 반인도적 범죄행위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인다.

    결의안 채택 당시 국제앰네스티 또한 “북한은 유엔 조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실태에 대응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체계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합뉴스> 등이 ‘2년째 개점휴업’이라며 실제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지지 않는다는 비판 보도가 나가자 22일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2년 동안 81건의 진정과 619명으로부터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정책 교육자료로 활용해고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 배포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가 유엔 북한결의안에 대한 입장 표명 또한 상대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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