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다분쟁 편의점 '쎄븐일레븐' 59.6%
        2013년 03월 28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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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분쟁 현황 결과,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쎄븐일레븐(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병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이 많은 편의점 순서로 쎄븐일레븐, CU, 미니스톱, GS25시 순이라고 밝혔다.

    쎄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이행의 청구(14건)의 전체 분쟁 133중(100%)에서 67건(50.3%)이 가맹사업법 위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쟁유형은 다른 편의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전체 편의점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45건, 20%) △정보공개서 미제공(25건, 11%) △계약이행의 청구(21건, 9%)는 전체 분쟁 223건 중에서 91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도표 출처는 민병두 의원 블로그

    도표 출처는 민병두 의원 블로그

    이 밖에도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전체 16건(9%)으로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편의점도 각 3건씩 존재했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 시정명령조치권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고지의무 △가맹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냉각기간 설정 △영업지역 보장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외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함께 내달 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527-1 세미나실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증언대회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과도한 해지위약금, 영업지역 침해, 편의점 점주사업자단체 결성 방해 사례 등을 증언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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