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토빈세 필요"
    2단계 토빈세(슈판세) 필요 제기
        2013년 03월 27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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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경제동향&이슈> 통권 18호를 통해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신항진 과장 채은동 분석관 등은 “주요 통화와 비교해 우리나라 원/달러 활율 변동성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위기 이전에 비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기간 중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 충격 사전 방지를 위해 토빈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리먼사태 당시 평시 변동성 대비 3.67배로 비교 대상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외환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은 주로 단기외환차입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시장을 이탈할 경우 현행 거시건전성 제도와 과세체제로는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 말 외국인 전체 투자금액의 65%(656조원) 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이들 거래에 대한 거래세, 채권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만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토빈세 논의 급물살 타고 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토빈세(Spahn Tax 슈판세) 도입을 검토를 제기했다.

    토빈세란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2단계 토빈세는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해 평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위기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세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환거래에 대한 토빈세 0.001%를 과세하는 나라들이 2.9~5.8% 수준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리먼사태 직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했을 때 2단계 토빈세 도입으로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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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빈세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모습(사진=민병두의원 블로그)

    2단계 토빈세 도입은 민병두 의원의 입법 발의를 필두로 최근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청문회 당시 “한국평 토빈세도 대안 중 하나”라며 “전통적 토빈세는 한국적 실정과 맞지 않지만 슈판세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어 실제 정책 도입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또한 “기존의 외환건전성 조치와 별개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율이 타겟이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가 타겟”이라고 말한 바 있어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가 토빈세 실현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켜주고 있다.

    * 슈판세(Spahn Tax)는 외환 거래에 매기는 세금이다. 1996년 파울 베른트 슈판 독일 괴테대 교수는 평상시와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 세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2006년 벨기에에 적용되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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