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투본,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
        2013년 03월 22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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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2월 28일 GM대우차(현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843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히며 완성차 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도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했다. .

    이들은 대법원 판결문의 핵심은 “제조업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경우 사실상 모든 공정이 일체화되어 있어, 특정 업무만 떼어 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정규직과 분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물류 부문도 불법파견으로 판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나 한국지엠 사측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도급이라는 주장이나 정규직과 혼재 근무를 했던 라인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준 것이다.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근절을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10여년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를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자살율 세계1위, 산업재해 세계1위, 비정규직 천만시대,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살인이 24명에 이른 나라가 되었다”며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대법원 최종판결의 수용,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현대차와 한국지엠 사측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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