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52일만에 본회의 통과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경제부총리 부활
        2013년 03월 22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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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2일 52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안 개정안을 표결해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개편된 내용으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5년만에 부활하고, 미래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기존의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아 기능이 강화됐다.

    다만 미래부리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관 업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재허가 권한은 현행대로 방송퉁신위가 존치하기로 하고, 미래부가 유선방송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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