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2013년 03월 22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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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권이사회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되면 북한의 강제노역, 고문, 반인도적 범죄행위 등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인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임명된다.

    옵져버로 참석한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 조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북한전문 연구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실태에 대응한 긍정적인 조치”라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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