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산단 폭발, "오후부터 요동"
    육안으로 분말 확인할 정도인데 작업
        2013년 03월 19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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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등이 14일 발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조사결과 작업현장에서 화학물질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 특히 잔존가스가 남아 2차 폭발로 이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19일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등 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15일~16일 작업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를 외면한 원청인 대림산업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후부터 3인치 라인 심하게 요동…”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대림산업측은 공사기간이 짧은 이유로 작업자들에게 야간작업을 강요했다.

    다른 업체인 대현플래트는 배관작업 퍼지(점화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배출하기 위해 환기시키는 것)가 100% 되지 않아 작업 철수 명령을 내려, 이곳 조합원들은 오후5시에 퇴근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에서 작업하던 대원플랜트 소속 노동자 25명의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불과 3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야간작업을 강요받았다.
    특히 작업자에 의하면 오후 작업 중 3인치 라인이 심하게 요동을 쳤다며 “이런 위험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한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들은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육안으로 분말가루를 확인”할 수 있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100% 퍼지, 정말로 확인했나?
    대림산업, 퍼지 체크포인트와 측정값 공개 안하고 있어

    대림산업은 사고 다음 날 브리핑을 통해 분말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잔존가스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말이 잔존한 이유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으며, 퍼지를 진행할 때 통상 진행하는 클리닝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어 차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수산단 폭발사고 TV화면

    여수산단 폭발사고 TV화면

    잔존가스의 경우도 100% 퍼지를 완료하기 위해 데드존에 대한 체크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림산업측이 대원플랜트에 작업허가서를 내준 만큼, 퍼지완료 기준인 체크포인트와 측정값을 공개해야 한다.

    데드존은 사일로 퍼지 시에 탱크 내 배출이 어려운 사각 지역을 의미하며, 보통 꼭대기 모서리 지역으로 이 곳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측정해야 한다. 대림산업은 이 자료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부상자 수습 사고당사자에게 맞겨…대림산업은 수수방관
    부상자 저체온 막기 위해 하청노동자가 껴안아

    사고 직후 대처에서도 대림산업은 수수방관한 면도 지적됐다. 구급차량 도착 전 응급조치를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당사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한 작업자도 “사고 후 30분~40분이 지나도록 구급차량이 오지 않아 우리만이 수습할 수 밖에 없었다. 30m 아래로 떨어져 생존해 있던 노동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늦은 대처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작업자도 “대림산업은 서서 구경만 했다. 어찌 그렇수 있나. 일부 물만 뿌려대고 있었다. 중간에 있던 부상자를 저체온증이 걱정되어 구급차가 올때까지 꼭 껴안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1차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어

    조사단은 이 같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은 대림산업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발주처)인 대림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하고 있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라인 공정의 다른 하청업체는 퍼지 때문에 작업을 철수했지만 대원플랜트에는 작업허가서를 내주고, 퍼지를 위한 클리닝 작업도 생략한 채 공정에 노동자들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조사단은 대림산업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그 진상을 밝혀야 하며 노사 또는 국회차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1차 중간보고에 이어 조사단은 대림산업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여부와 옆 배관공정(대현플랜트)과의 연관성, 사일로 클리닝 작업 유무, 작업허가서, 사고시 대응매뉴얼 존재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폭발사고는 14일 오후 8시50분 여수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HDPE 공장 저장조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1~2초 간격으로 두 차례 폭발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14일간 대림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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