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 국회 윤리위원장
    "이석기-김재연 헌법위배 여부 심사"
        2013년 03월 19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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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이군현(새누리당) 의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관련해 “만약에 어떤 정치인의 견해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면,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와해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 헌법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같이 말하며 두 의원이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했으니 1차적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 또 자격심사의 대상 여부 등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 여부가 국회 윤리특위 의사진행이나 운영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국회 자율권을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내정자에 대한 CIA 경력을 폭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제기에 대해서도 그는 “자격심사발의안은 19대 국회 개시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라며 또한 “양당간 자격심사 합의는 구두합의를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라고 일축했다.

    한 청취차자가 논문표절이나 성추문 의혹 지적됐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일정에 대해 질문하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회윤리법을 위반하는가 안 하는가는 청구가 되면 그 사안에 따라 회의를 열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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