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초빙하면서
    결혼연차까지 따지는 학교
        2013년 03월 18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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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8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여,32세)은 B고등학교 초빙교사에 응모했고, 면접에서 지원자가 본인 혼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빙될 것이라 판단했으나 초빙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정인이 이유를 문의하자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임신 가능성이 있어 초빙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어, 2012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

    B고등학교는 ‘2013학년도 교사 초빙 대상자 심의’를 위해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지원자들의 휴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B고등학교는 지원 서류를 받으면서 지원자들의 결혼연차, 자녀유무 등의 정보를 파악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진정인에 한해서만 초빙요건과 상관없는 연령과 결혼연차, 아이가 없는 점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는 임신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별였으며 인권위는 무기명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신상정보가 일부 위원들에게 선발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국가인권위는 B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식기관의 장인 A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교장, 교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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