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에게 퇴원 종용
    내과과장 일방 해고, 납품회사에도 압박...진주의료원 폐업 위해 온갖 수단 동원하는 경상남도
        2013년 03월 15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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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최근 폐업을 결정한 진주의료원 내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의사들에겐 퇴사 압력을 하는 등 그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환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 내용에는 “우리 도에서는 지난 2.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어렵습니다. 청우 가족 및 친인척 입원 환자들에께서도 조속히 퇴원하여 인근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있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정모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조금 있으면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어진다”며 병원을 옮길 것을 종용했다.

    환자 보호자는 “오늘 아침에도 환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무슨 퇴원이냐”며 퇴원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의료-진주의료원

    지난 4일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 기자회견 모습(사진=보건의료노조)

    경남도청은 4일 진주의료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약품을 납품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만약 납품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는 총무과나 인사과와의 논의 없이 내과 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3월2일까지 퇴사하라고 압박했으며, 그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3월 8일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해 결국 내과 과장이 8일까지 진료후 퇴사했다.

    이후 경상남도는 다시 8일 진주의료원에 공문을 통해 내과에 의사가 없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종합병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 위반이라며 환자들을 퇴원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아직 환자가 병실에 있는데도 의료진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환자들에게 퇴원 압력을 넣고 있어 경남도청이 나서 경남도민의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하고 있는 것.

    이에 김미희 의원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경상남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각 지도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저 또한 경남도민들이 정상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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