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해야"
    민주노총, 산재사망 특별법 요구
        2013년 03월 15일 12:2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에 대해 “이번 여수 산업단지 탱크 폭발사고는 구미 산업단지 사고에 이어 산업단지 내 산업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7년 산업단지 조성 이후부터 줄곧 노동자들이 재해로 인한 사망, 부상 사고가 끝이지 않았다”며 “작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수산업단지는 1989년 럭키화학 폭발사고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00년 호성케멕스 폭발사고 2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쳤으며, 2012년 한국실리콘가스 누출로 42명이 중독된 사고도 있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중대형 사건들을 언급하며 “대림산업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폭발사고를 겪은 바 있다”며 “결국 안전대책과 산업안전관리 부실이 이번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시설노후화와 그에 따른 산업안전 관리대책의 총체적 부실이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1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서 아울러 “철저한 산업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주의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제기하며 여수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전국 산단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책임자 처벌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시행해야

    한편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로 사망과 부상을 당한 노동자는 여수 산단 내 하청 건설 플랜트 노동자”라며 특히 “연속적인 화학물질 사고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무리한 작업일정에 항의하는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대림산업의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낮 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의 책임자 처벌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