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살인법' 제정 시급해
    산재사고율 OECD국가 중 한국 3위
        2013년 03월 15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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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밤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다시 한번 ‘기업살인법’ 또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사업주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거나 산업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른데도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이 없어 사업주의 태만을 방조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건만 보더라도 2010년 충남 당진의 한 철강업체에서 근무하던 한 청년이 작업중 용광로에 빠져 사망했으며, 2012년 9월에도 전북 정읍시 제3산업단지에서 용광로가 뒤집혀 현장에서 근무하던 2명의 노동자가 쇳물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무리한 업무와 기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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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에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규탄 회견 자료사진(사진=참세상)

    2012년 8월 LG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9월에는 구미 휴브글로벌 폭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달 양주 신도시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가 트럭에 깔려 사망하고, 영월 석회광산에서는 중장비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공사현장이 붕괴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부동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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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해당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히 처벌해 더이상 산재사망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국은 2011년 기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9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2천1백여명으로 하루에 247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했다. OECD 25개국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3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노동건강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따르면 2011년 주요 산재 사망 사건의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었다. 현장소장이나 하청회사가 몇 백만원의 벌금만 낼 뿐, 원청 회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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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회견 모습(사진=노동건강연대)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자 사망사고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사업주 준수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고 발생시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없기 때문에 법의 효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산재율이 가장 낮은 영국의 경우 산재사망을 단순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1년 총매출액중 2.5%에서 10% 범위 내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상한선은 없다. 벌금 이외에도 해당 기업은 범죄사실을 지역 또는 국가 언론에 광고해야 한다.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는 2011년 2월 지반 침하로 노동자가 숨긴 사건이었는데, 법원 해당 기업에 벌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업과실 치사 및 기업살인법’ 제정을, 민주노총 또한 같은 내용의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낮 2시 여수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림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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