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세력 강력 반대 '차별금지법', 왜?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자 바짝 긴장
        2013년 03월 13일 03:3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12일 극우, 보수 기독교계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허락함으로써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은 사회병폐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별 정체성’ 두고 극우기독교계 반발

    이 같이 극우 기독계가 집단 행동을 시작한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극우 기독계

    보수 기독계로 구성된 비대위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세상)

    19대 국회 들어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2012년 11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고 2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발의된 3개의 <차별금지법>의 차별의 범위는 거의 비슷하다. 세부 구분이나 용어상의 의미 재정리 수준에서 그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법안이다.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법>에서 차별 금지 사유에 다루고 있지 않는 ‘성별 정체성’, ‘언어’, ‘고용형태’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극우 기독교 단체가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차별 금지 사유는 ‘성별 정체성’으로, 이는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독교 학부모 단체가 노골적으로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19대 국회, <차별금지법> 참여 의원 총 73명
    보수 기독교계, ‘이러다 정말 통과되는 것 아니냐’

    기독교계가 12일 발족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이유는 19대 국회가 다른 국회 때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008년 5월 발의했지만 검토만 되고 임기만료 폐기 됐고, 18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 직전 발의해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지되는 등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 조차 없었다.

    그런데 19대 국회 들어서 발빠르게 유사 법안이 3개나 발의되어 논의 기간이 충분하고, 특히 17, 18대 국회에서는 공동발의자가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10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대 국회는 현재 3개 법안 모두를 합치면 73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극우세력이 다른 때보다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인 셈이다.

    특히 2월 법제사법위의 검토보고서는 <차별금지법>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극우 기독교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향후 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