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상담원은 기간제 노동자,
    이들이 추천하는 일자리는?
        2013년 03월 13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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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에서 근무할 구인상담원과 서울, 중부, 경기지역 내 고용센터에서 일할 훈련상담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보조원의 임금은 주5일 40시간 근무시 월 1,159,210원으로 시급 5,526원 선이다. 또한 6월 29일까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 본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실제 채용될지는 미지수다.

    참고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다.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의 시급은 7,520원, 월 임금 1,571,680원으로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은 단 8개월 뿐이다. 1년 미만 계약기간을 둔 근로자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지만, 8개월 뒤면 계약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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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취업 상담 모습(사진=인천시 공식블로그)

    구인상담원, 훈련상담보조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크게 직업상담사라고 불리운다. 직업 안정을 꾀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훈련과 구직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직업상담원의 신분은 정작 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근로자인 셈이다.

    현직 직업상담사가 고용불안에 시달려

    현직 직업상담사가 모인 한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많이 되고 있나요?”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8-9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바라는 글이 쇄도한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채용 공고에 무기계약직의 복지 수준을 묻는 글이 올라왔지만 답변은 “말 그대로 평생계약직, 별일 없으면 57세까지 그냥 다니는게 다”라는 답변과 “안 짤리기만 하면 좋겠다”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현재 한국직업상담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아웃플레이스먼트연구소 김성일 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고용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계약직 신분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 의지가 없으니 더욱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이 결국 직업상담사 합격자수를 늘려 비정규센터도 늘린 후, 상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용실태를 꼬집었다.

    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은 “좋은 직업을 소개해주는 책무를 가진 사람들마저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면 공공부문에서 소개해주는 일자리의 질은 도대체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가 최소한 공공부문만큼은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한만큼 상담사를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 보다 안정된 조건에서 일하면서 구직자들에게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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