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알바사업장 85.8%, 법 위반
        2013년 03월 13일 10:5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고용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1.7~2.28) 연소자,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756건(789개소, 85.8%)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위반사항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이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금품 7억6천7백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으며,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13년 3,800개소)할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사진(출처=교육희망)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청소년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 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들 또한 아르바이트시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최저임금(’13년 시급 4,860원) 등 기본조건을 정확히 알고 할 것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또는 알바신고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노동부의 발표에 12일 민주노총은 “여전히 노동부의 인식과 대처는 미흡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알바노동을 구조화된 저임금 비정규직 직업군의 하나로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