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초빙교장제 담합 의혹 제기
    제도 맹점 이용해 조까지 짜서 단독후보로 등록하기도
        2013년 03월 12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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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교장제가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담합’으로 공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기하며 “담합은 범죄행위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장공모제도는 교장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초빙교장제와 교장 자격증이 없는 자까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로 나누어지는데 전교조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초빙교장제이다.

    초빙교장제는 내부형공모제와 달리 법적으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는 교장 임기 기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정년이 남은 교장들이 자신의 정년을 채우기 위해 담합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이를 악용하는 현장의 비판적인 의견을 받아 2013년 공모부터 단독후보일 경우 해당학교의 초빙교장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지만, 한명이 여러 학교에 지원하는 복수지원을 금지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복수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교조의 지적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1일 이재삼 경기도 교육의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제로 초빙교장제의 단독후보 비율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단독비율이 22%였던 것이 2011년 61%, 2012년 5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2013년에도 52%로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41%, 2013년 33%로 큰 차이가 없다.

    단독후보 등록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 동원

    전교조 경기지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단독후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설명하는 ‘실질적 단독후보’가 되는 경로는 두 명이 응모를 한 후 한 명이 학교심사나 교육청 심사에 불참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불참자가 다른 학교에 복수 응모했다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겠지만 경기도에 이러한 학교가 모두 6군데라고 밝혔다.

    또한 ‘돌려막기 형태’로 3명이 2명씩 조를 짜서 3개의 학교에 응모한 다는 것. 이 3개 학교에 다른 응모자 없이 각각의 학교에 2명씩 응모를 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 학교씩 학교심사에 불참함으로써 3명 모두 실질적으로 3학교에 단독 후보가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정책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범죄행위”이라며 “도교육청의 담당부서는 이러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당한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담합 의심 관련자들의 철저한 조사와 문제시 응모 취소 △관련 책임자 징계 조치 △전교조 및 교육단체들이 포함된 제도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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