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2013년 03월 11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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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의 내용을 옮겨 “투자중재산업”의 주요행위자로서 로펌(중재전문 변호사), 중재자, 금융자본(3자 펀더)이 국제투자체제를 어떻게 유지, 확대시키는지를 4편에 걸쳐 전했다. 오늘은 마지막 편인 4편이다. 보고서의 1편 기사, 2편 기사, 3편 기사는 여기를 보시길<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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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판의 판돈을 대는 자, 3자 펀더

    투자중재시스템은 점점 투기성 금융세계와 통합되고 있다. ①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투자중재과정은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그 비용을 3자펀더에게 서 조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로펌이나 소송당사자가 소송펀딩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말한다. 즉 3자 펀더는 소송비용제공자이다. 일반적으로 3자 펀더가 소송비용을 제공한 후 소송당사자가 재판결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얻고, 재판에서 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즉 소송에서 지면 3자 펀더는 아무것도 못 받고 투자한 돈을 잃게 된다. 3자 펀딩은 본질적으로 도박이다. 중재과정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과는 다르다.

    3자 펀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Burford Capital(미국), Juridica(영국), Omni Bridgeway(네덜란드)같은 회사들이 국제투자중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은행, 헤지펀드, 보험회사 또한 국제적인 분쟁에 투자한다. 청구인과 3자 펀더들간에 서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브로커와 전자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3자 펀딩이 급속히 증가한 가장 명백한 이유는 비싼 비용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중재신청을 주저할 수 있고,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비싼 비용을 치러야하는 긴 시간동안 자산을 사용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3자 펀딩이 최근에 증가한 것은 국제적인 경제위기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제위기의 효과를 체감하고 중재과정에서 위험한 투자를 덜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중재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투자자는 3자 펀더에게 소송에서 지는 위험을 이전하고 그 위험에 대한 관리를 전가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투자중재의 증가와 주요한 중재판정의 공개로 인해 가능한 결과를 더욱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다소 불명확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비유해보면 쉽겠다. 판돈이 없으면 도박을 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누군가가 판돈을 대준단다. 도박판에서 돈을 따면 판돈을 댄 사람에게 한몫 떼어주면 되고, 판돈을 다 날리더라도 되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판돈을 댄 사람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니 그 도박판은 자신이 돈을 댄 도박꾼에게 유리하도록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는 것이다.

    국제금융위기에 되레 승승장구

    2008년 월스트리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3자 펀더는 오히려 급부상했다. 로펌 Patton Boggs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3자 펀딩회사 Juridica와 Burford의 자문도 맡고 있는 James Tyrrel은 불황속에서 주장했다. “적합한 곳을 찾고 있는 수많은 돈이 나와 있다.” 그래서 세계가 무모한 출자와 신용부도스왑의 초과로 휘청거리는 동안 3자 펀더는 도박을 벌일 새로운 현금 유입처을 얻었다.

    2007년에 Juridica는 런던증권거래소를 통해 초기주식공모에 1억2천만달러(8천만 유로)를 모았고 2008년말에 국제적 불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1억1600만달러(7440만유로)를 추가로 모았다. 아이오와 대학교의 Maya Steinitz는 3자 펀딩의 확장은 “펀더와 변호사들이 변호사협회의 징계범위밖에서 활개칠 수 있도록 전문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3자펀딩은 “법적 황무지(legal no-mans land)”로 불려왔다.

    3자 펀더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3자 펀더가 받을 몫을 계산하는 법은 초기 투자금에 몇배 곱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최종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 비율은 15~50%로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위 두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이다. 최종판결전에 합의되는 경우에도 3자 펀더는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3자 펀더의 수익은 충격적인 비율로 증가했다. Burford의 연차보고서(2011)에 따르면 2011년도의 이윤은 1590만달러(약 172억원)로 전년대비 965%증가했다. Burford가 돈을 댄 소송 중 9건이 2011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대순익이 최소 3200만달러(약 347억원)라고 한다. 이 9건의 소송에 3500만달러를 들였으니 판돈 100원 걸어서 91원을 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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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ford는 고정 투자금으로 3억달러(약 3250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 1건당 평균 투입액은 800만달러(약 87억원)이다. 2009년에 창립한 이후 2011년말까지 2억 8200만달러(약 3058억원)를 투자하였다. Juridica의 연차보고서(2011)에 따르면 2011년도 이윤은 1290만달러(약 140억원)로 전년대비 578% 증가했다. Juridica는 고정 투자금으로 2억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 1건당 평균 750만달러(약 81억원)를 투입한다.

    무엇을 파는가?

    3자 펀더가 어떤 소송에 돈을 댈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3자 펀더의 관행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소송청구인과 3자 펀더간에 어떤 내용으로 3자 펀딩협정을 맺는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3자 펀더는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3자 펀더는 투자자(기업)뿐만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피고를 위한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Fulbrook Management 회장 Selvyn Siedel은 “우리는 종종 소송을 부추긴다고 욕을 먹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분쟁의 양쪽에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투자중재건은 아니지만 쉐브론 vs 에콰도르 소송을 예로 들 수 있겠다. 1964년~1992년에 텍사코(쉐브론이 인수)가 에콰도르에서 원유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수질을 오염시켜 암, 장애아 출생, 소아백혈병 증가가 나타나는 등 원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쉐브론

    쉐브론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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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브론에 항의하는 원주민들의 모습 출처는 www.chevroninecuador.com/2010_06_01_arch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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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kosmos.blogspot.kr/2011/02/ecuadorian-judge-hits-chevron-with-86bn.html

    원주민들이 쉐브론을 상대로 에콰도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Burford는 2010년 11월에 에콰도르 원주민을 대신하여 소송자금으로 400만달러를 대고 1500만달러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Burford의 펀딩협정에 따르면 Burford가 1500만달러를 대고 원고가 10억달러를 배상받으면 Burford는 5500만달러를 받고, 원고가 20억달러를 배상받으면 2배인 1억11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원고가 10억달러 미만(최하 6950만달러까지)으로 배상판결받으면 Burford는 마찬가지로 55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즉 6950만달러로 배상판결이 나면 Burford는 5500만달러를 받는다.

    이는 배상금의 80%다. 나머지 20%는 돈을 댄 다른 펀더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토착민들에게 돌아갈 돈은 없다. 최대한 많은 배상금을 받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원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1년에 에콰도르법원은 쉐브론에게 86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걸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쉐브론은 거듭 항소를 하는 동시에 ISD도 신청을 하였다. Burford는 최근에 이 소송에 대한 계약을 다른 펀더에게 팔았다고 한다.

    어떤 3자 펀더는 중재의 전략과 운영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덜 소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네덜런드 3자 펀더 Omni Bridgeway는 전문가 증인 선택과 진상조사임무를 포함하여 “맞춤 자문”을 하고 있고, 중재과정에서 “단지 돈보다는 기량을 배가”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Selvyn Seidel은 “우리는 또한 청구인과 변호사의 능력을 배가시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사, 금융업자, 은행가, 회계감사관의 통합적인 그룹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게다가 3자 펀더는 파생상품까지 개발중이다. Selvyn Siedel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다른 상품이 있다. 소송 전체보다 소송의 일부에 자금을 대면서 미니 포트폴리오처럼 5~6개 소송에 분산투자하는 파생상품. 소송에 자금을 댄 후에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s)처럼 3자에게 그것을 되팔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있다”라고 그 윤곽을 드러냈다. 투기금융자본에 대해 잘 몰라서 Selvyn Siedel의 말을 도통 알아먹을 수 없지만 3자 펀딩이 점점 투기성이 큰 방향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3자 펀딩에 예속되는 중재과정

    무법천지인 3자 펀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런 투자 회사가 부적절하게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Burford의 최고경영자 Christopher P. Bogart는 중재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없이 자본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투자자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

    중재청구인(투자자)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리해야할 뿐만아니라 3자 펀더의 이해관계 또한 관리해야한다. 중재청구인의 변호사에게는 자신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3자 펀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 따라서 3자펀딩협정때문에 중재절차가 3자 펀더와 투자자간의 관계에 예속될 수 있다.

    그런데 3자 펀더와 투자자와 변호사의 관계는 3자펀딩협정상의 계약적 관계보다 훨씬 더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편과 ③편에서 로펌과 중재자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언급했듯이 3자 펀더도 투자중재 커뮤니티의 “문지기”로서 국제중재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자 펀더는 자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로펌을 리드하는가 하면 누가 중재자로 선임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3자 펀더와 중재자, 변호사, 투자자(기업)를 연결하는 대인관계망의 형성하고 있는 Calunius Capital의 Mick Smith의 예를 보자.

    Smith는 현재 Calunius Capital의 회장이다. 전에는 로펌 Freshfields에서 일했다. 그는 “거기서 맺은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들은 나의 제1의 기항지이다”라고 말했듯이 그가 전직 동료들과 친분을 유지한 덕을 보고 있다.

    Rusoro가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기위해 펀더를 찾고 있을 때 Calunius는 패를 잡았다. Rusoro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러시아자본의 광업회사이다. 2011년 8월 17일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금광산의 탐사 및 개발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같은 해 9월에 금산업을 국유화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 그러자 Rusoro는 자산이관 및 보상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으나 잘되지 않았고 2012년 4월에 조업을 완전 중단하게 되었다.

    2012년 7월에 Rusoro는 캐나다-베네수엘라 BIT를 근거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로펌 Freshfields가 Rusoro를 대리하고 Calunius Capital가 Rusoro의 중재비용을 제공하게 되었다.

    Smith의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 2011년에 창립한 소송펀드회사 BlackRobe Capital와 Fulbrook Management는 모두 전직 변호사들이 운영한다. 현재 Fulbook Management의 회장이자 Burford Capital의 공동창립자였으며 Latham&Watkins의 파트너 변호사였던 Selvyn Seidel의 이력에서 짐작되듯이 중재전문 변호사와 회사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는 국제 중재를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BlackRobe Capital의 공동창업자이고 이전에는 Bernstein Litowitz의 파트너변호사였던 John P. Coffey는 “나의 전직 동료들로부터 투자기회가 쇄도했다”, “보통 탑 25 로펌에서 요청이 온다”고 말했다. Burford 역시 주요 로펌과 기업에서 소송관리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이러한 닫힌 네트워크는 중재자의 능력,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 의문을 부른다. 실제로 어떤 펀더와 로펌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같은 편에 속해있다.

    뿐만아니라 3자 펀더와 투자자간의 관계에 따라 분쟁과정이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고 중재과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예는 S&T oil vs 루마니아 ISD에서 있었다. 3자 펀더 Juridica가 S&T oil의 비용을 대다가 중단하면서 ISD 중재절차가 지속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Juridica가 돈을 대면서 2년간 더 중재절차가 진행되었다. 루마니아 정부입장에서는 2년간의 중재비용을 더 떠맡은 셈이다.

    경솔한 중재신청 증가

    두 번째 비판은 3자 펀딩이 국제투자중재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상공회의소가 고용한 변호사 John H. Beisner는 3자 펀딩이 경솔한 소송을 장려할 수 있다고 작년에 하원에서 진술했다. 호주의 경우 전반적으로 3자 펀딩에 대한 태도를 자유화한 후 소송이 16.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판돈이 없으면 도박을 못하겠지만 3자 펀더가 판돈을 댐으로써 투자분쟁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더욱이 경솔하고 위험이 큰 소송일수록 3자 펀더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가치를 올려줄 것이다. “손실 공포에 대한 위험을 피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잠재적인 퍼포먼스(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극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고 Burford그룹이 지적했듯이 말이다.

    우리의 선택은?

    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의 내용을 옮겨 “투자중재산업”의 주요행위자로서 로펌(중재전문 변호사), 중재자, 금융자본(3자 펀더)이 국제투자체제를 어떻게 유지, 확대시키는지를 4편에 걸쳐 전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말미에 중재절차 안팎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몇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계가 중재기구에 의한 현금인출기처럼 취급되고 중재판정 결과가 국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세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몫이므로 몇몇 국가에서의 노력을 소개하고 글을 마칠까 한다.

    올해 1월 인도정부는 양자간투자보호협정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ISD를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투자협정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 봄에는 호주정부가 앞으로는 더 이상 무역협정에 ISD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ISD폭탄을 맞은 남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2007년에, 에콰도르는 2009년에, 베네수엘라는 2012년 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탈퇴했다.

    그리고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은 대안적인 중재기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09년 6월에 에콰도르는 ICSID를 대체할 대안적인 중재센터 창설을 제안했고 2010년 12월에 UNASUR 회원국의 외무부장관들은 중재센터 분쟁해결시스템의 작업반 의장으로 에콰도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에콰도르는 중재센터의 규칙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UNASUR 분쟁해결시스템 위원회는 그 제안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 후에 회원국들이 검토하게 된다.

    UNASUR의 1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맞은 ISD는 ICSID에 제기된 것만 111건이다. 이는 전체 ICSID 중재건의 3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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