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북핵 제재결의안 7일 표결
    북, 선박 항공기 항행금지구역 설정
        2013년 03월 07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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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가 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밤 12시) 유엔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연다.

    고강도 제제안 만장일치 채택 예상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 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를 골자로 하는 북핵 제재결의안을 포결한다.

    특히 이번 제재결의에는 항공 관련 제재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있다.

    안보리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자료사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밀수와 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과 북한과 불법거개를 하는 기업, 개인을 제재 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중국의 반발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이사국 2/3이상이 찬성해야 결의안이 채택된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비공개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제재결의안 초안 내용에 동의해 오늘 제제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있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기간에 동해와 서해에 북한과 타국 선박, 항공기의 항해와 운항 주의를 요망하면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항행금지구역은 서해상의 경우 서한만 인근 해상, 동해는 강원도 원산 이북 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서해는 이달 말까지, 동해는 다음 달까지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간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KN-02(사정거리 120㎞) 단거리미사일이나 스커드(사정거리 300∼500㎞) 미사일, 무수단(사정거리 3천∼4천㎞) 미사일, KN-08(사정거리 4천㎞ 이상) 미사일 등을 발사해 위협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대북 경계태세를 한 단계 격상하고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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