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나이 배제 관행은 차별행위"
        2013년 03월 06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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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신입사원 채용 시 취업재수생 등 연령이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A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남, 35세)은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A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상공회의소는 채용 과정에 나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나이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A상공회소는 ‘진정인의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되었으나 신입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당시 신입직원 채용과정을 조사한 결과, 2명을 채용하는 공고에 총 93명이 지원했고 14명이 합격했는데 이들의 연령은 만24세~만29세였으며 만30세 이상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위는 담당자가 ‘진정인의 나이가 신입으로 채용하기에는 부담된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일정한 내부정보에 근거한 답변으로 보이고, 실제로 과장들 나이가 진정인의 나이와 비슷한 점을 미루어 A상공회의소가 나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대우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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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직무가 특정 연령대 외에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를 고려요소로 삼아 탈락시키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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