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삼성X파일 공개특별법’ 발의
        2013년 03월 05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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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공개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법감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해 뇌물을 주고 받은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노 의원 등만 불법행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게 됐다며 사건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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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X파일 사건 촛불문화제 자료사진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7인의 위원(국회 3인 선출, 대통령 2인 및 대법원장 2인 지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법 제3조 및 제7조), △안기부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하며, △그 구체적인 공개여부와 공개시기는 진실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한다(법 제4조)는 내용이다.

    또한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법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억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다시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진보정의당 강동원,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현미, 문재인,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박홍근,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심재권,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은수미, 이상민, 이춘석, 이해찬,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정청래, 조정식,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의원 등 4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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