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버스'탔다고 명예교수 제외
        2013년 03월 04일 11:1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세균 전 서울대교수가 ‘희망버스’에 탔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를 받았다며 명예교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따.

    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동승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김 전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선고유예했다.

    사법부에서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는데 행정부가 집회 참가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또 대학측에서도 그를 근거로 명예교수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의 행위가 지닌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방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몰지성적 조치”라며 “서울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추락시킨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