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2013년 02월 28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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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매 제한제 또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류 됐다.

    분양가 상한제란 인위적인 투기 조장과 주택가격 폭등을 방지하는 규제 장치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뜻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투기 수요가 증가해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야당의 반대 뿐만 아니라 국민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야권의 반대로 보류 됐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참여연대는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며 “분양가 상승은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여당은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언제든지 또다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곧이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기준의 완화 요구와 기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투기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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