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위헌 소송 검토"
        2013년 02월 28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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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만약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자격을 박탈할 시 위헌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김 위원장은 위헌 소송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문제는 정부측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이 옮겨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직교사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에서 내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해고사유 조차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 싸우다 해고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단결권이 있고, 조합원을 규정하는 건 스스로의 규약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법률위반이지만 현재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상당히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법”이라며 “따라서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하는 이 법률을 갖고 거기에 따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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