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비판
        2013년 02월 28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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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전국 학교비정규직 6천5백여명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 계약해지된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 직종의 직무는 모두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기학비연대

    경기학비연대의 투쟁 선포식 모습(사진=민주노총)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며 6천5백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는 “학교비정규직원 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정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에게,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 시도교육감에게도 동일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장에게는 정부 비정규직 관련 대책 준수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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