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인권위에 노동부 제소
        2013년 02월 26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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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노동부가 현행법상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노조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노조설립 취소와 연계하려는 위헌적 월권행정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제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특히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과 노동부의 노조규약 시정명령 등 행정관청의 월권행위에 대해 지난 국가인권위의 권고안과 한국노동법학회 연구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국가인권위, “해고자도 조합원이다”

    전교조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시행령의 개정 권고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인권위는 노조법에서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서 해고자의 신분에 대한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행령 9조 2항으로 이미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설립신고반려와 동일하게 노조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인권위는 노조지위 박탈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침해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하는 것”이기에 노조설립신고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인용하며 현행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될 위험성을 지적하며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잘못된 법률 적용”

    2010년 한국노동법학회 또한 노동부의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은 교원노조법 제2조 위반”이라는 해석이 잘못된 법률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연구진의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노동부가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인정한 규약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수 연구진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법학회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근로자와 교원이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으며, 노조 설립과 운영에 있어 등록이나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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